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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탄핵소추... 헌재 '5대4' 기각

입력
2024.05.30 14:19
수정
2024.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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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대4... 아슬아슬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오른쪽)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올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오른쪽)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올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 검사(전 부산고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헌재는 30일 국회가 안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처분을 받은 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해 같은 해 5월 재판에 넘긴 건 '보복기소'라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유씨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검찰의 기소가 자의적이라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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