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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에 줄줄이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4년 새 4배↑

입력
2024.05.30 15: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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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에 지원
신청자, 실제 수급자도 2배 이상 ↑

2022년 8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 양도 안내문. 뉴시스

2022년 8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걸린 매장 양도 안내문. 뉴시스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원인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4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도 활성화 노력에 더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개년도(2019~202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통계를 보면, 수급액은 2019년 38억6,800만 원에서 지난해 167억6,800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2년 72억 원→99억 원→124억 원으로 매해 증가세도 뚜렷했다.

같은 기간 수급 신청자수는 960명에서 2,540명으로 2.6배 늘었다. 심사를 통과해 실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1,166명에서 3,248명으로 2.8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실수급자 수에는 전년도에 신청해 계속 수급 중인 자가 포함됐다"며 "실수급자 수가 신청자 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통계(2019~2023년)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청자 수(명) 960 1,285 1,663 2,023 2,540
수급자 수(명) 1,166 1,495 2,056 2,575 3,248
수급액(억 원)
38.7 72.1 99.3 123.8 167.7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6개월 연속 적자를 냈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또는 전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했거나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건강 악화, 임신·출산·육아도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폐업일 이전 24개월(2년)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는 제도의 성숙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가 증가하면서 수급자 및 수급액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렸고1, 꼭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경향 등이 고용보험 가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3고로 인한 소비 둔화, 빚 부담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앞서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을 사유로 지급한 노란우산공제금은 2018년 5,462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조 원을 돌파(1조2,600억 원)했다. 지급 건수도 7만1,848건에서 11만15건으로 1.5배가량 늘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생계 위협에 부딪힌 가입자에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1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렸고
올해는 지원 비율과 대상을 각각 80%, 4만 명으로 확대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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