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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 와인, 40만 원으로 신고... 고가 와인 불법 수입 덜미

입력
2024.05.29 13:30
수정
2024.05.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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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로 신고해 밀수
해외 직구 악용 세금 포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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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8,000만 원 상당의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왔다. 세관엔 일반 음료수로 신고하는 식으로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것은 창고에 보관했다. 그러다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르면 월 100만 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열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고가 와인을 밀수입해 판매해 오던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와인을 밀수한 A씨와 해외 직접구매(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수입업자 B·C씨를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B·C씨는 병당 최고 800만 원인 와인 가격을 20분의 1 수준인 4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등 관세와 주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직구로 각각 판매용 와인 7,958병, 1,850병을 자가 사용물품인 것처럼 가장·수입해 B씨는 13억 원, C씨는 1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반입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해외 직구 간이통관제도는 직접 사용하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서울세관은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는 불법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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