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훈련병 순직 '군기훈련'…軍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입력
2024.05.27 12:00
수정
2024.05.27 18:00
구독

"순직 심사로 일병 추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특공수색 모집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특전교육단에서 3주간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위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특공수색 모집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특전교육단에서 3주간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위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명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육군이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관련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 검증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27일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알려졌다"며 "현재 민간 경찰과 군사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군기훈련 내용과 그 과정에서 훈련병들이 건강 이상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제보 내용을 토대로 군기훈련과 관련한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 소재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이 야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고 △훈련 중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자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으나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해 "군기훈련에 적용 가능한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일반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구보'를 시킨 것은 아닌지, 또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은 13일 입대, 당시 입대 10일 차였다.

군 관계자는 "고인은 순직 심사를 통해 일병으로 추서됐다"며 "장례는 유가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