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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자마자 학폭으로 실명 위기…"가해학생 '옆 반'서 버젓이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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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한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의 중학교 1학년인 A(13)군은 지난 3월 7일 방과 후 동급생 5명에게 둘러싸여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B(13)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B군은 A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A군은 폭행으로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실명 위기까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아산으로 이사한 A군은 친분이 없던 B군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욕설이 섞인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괴롭힘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된 이후 더욱 심해져 입학 일주일 만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군은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정당방위 등을 한 A군에게는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B군은 A군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됐고, 이후에도 두 학생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어머니는 연합뉴스에 "가해 학생이 아이 반까지 찾아와 도발하고 지나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툭 치는 2차 가해 행동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아이는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있는데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군 어머니는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면서 "가해 학부모는 실제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 주장했다.
아산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학폭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접근금지 처분 위반에 대해선 학교 측에 지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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