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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기업주 평균 67.5세...대한상의 "상속세 준비하느라 투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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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제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고세율 50%인 현 상속세제가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6일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앞으로 수년 내에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실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기업집단 외 78개 대기업집단의 경영자 평균 연령은 67.5세였다. 전체의 79.5%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주가 상승도 주춤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올릴 이유가 적다는 것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이 0.6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 활동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5%, 일반 공익법인에는 10%,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선 목적의 공익법인에도 20%까지만 면세 한도를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공익법인 수가 2020년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의는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최대 60%까지 올라가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법인을 위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면세 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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