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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민간인 학살한 계엄군 고발 재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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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해 사건 발생 44년 만에 형사고발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고발 여부 논의를 재차 미뤘다.
조사위는 24일 제124차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20일 전원위는 1980년 5월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집단 학살과 관련해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이날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한차례 더 논의를 미룬 것이다.
2020년 1월 출범해 4년 동안 5·18 진상규명 조사를 벌여온 조사위는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은 계엄군의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다.
송암동 학살사건은 1980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송암동·효천역 일대에서 20사단 61연대가 광주 외곽 봉쇄 작전 중 벌인 민간인 학살과 같은 달 24일 11공수여단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주남마을에서는 11공수여단에 의해 민간인들이 대거 사망했으며 그중 미니버스 총격 과정에서는 총격을 마친 차 안에 계엄군이 올라 확인사살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계엄군이 저항할 의사가 없거나 비무장 상태였던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으며, 이미 숨진 민간인을 대상으로 확인 사살까지 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거론되는 계엄군은 두 곳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에 연루된 9명이다.
조사위는 또 5·18 당시 정호영 특전사령관·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에 대해 고발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위원들은 추정에 근거한 자료 대신 이들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오는 27일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작성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다음 달 말 심의를 거친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최종 제출되면 5·18 진상규명 관련 국가 차원의 첫 공식 보고서가 탄생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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