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미성년 성매매' 20대 한국 남성, 호텔서 체포... "최대 15년형 가능"

입력
2024.05.22 17:20
수정
2024.05.22 2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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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 성매매, 징역 1~15년 가능성

지난 4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성매매를 하다 공안에 붙잡힌 한국인 홍모씨와 성매매 여성. 난단신문 캡처

지난 4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성매매를 하다 공안에 붙잡힌 한국인 홍모씨와 성매매 여성. 난단신문 캡처

베트남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20대 한국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엄벌하는 현지 법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8일 공산당 기관지 난단신문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공안은 이달 4일 한국 남성 홍모(29)씨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 남성 투안(38)과 탕(52)도 같은 날 붙잡혔다.

홍씨는 지난 4일 일행과 함께 배낭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부이비엔 거리를 걷다가 투안과 탕을 만났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성매매 여성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가간 뒤 마사지 서비스와 성매매를 제안했다. 홍씨 일행이 이에 응하자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여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했고, 각각 140만 동(약 7만4,000원)에 합의했다.

홍씨의 행위는 이날 공안이 부이비엔 거리 인근 호텔 행정 점검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공안이 호텔방을 급습했을 당시 홍씨는 15세 소녀와 함께 있었고, 일행인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행위 중이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 일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 두 사람도 15세 소녀를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남성들에게 연결해줬다고 자백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처벌 강도는 높지 않다. 성매매 하다 적발될 경우 통상 벌금을 내고 풀려난다. 그러나 성인이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베트남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 목적과 관계없이 현지 형법이 적용되는 만큼, 홍씨 역시 1~15년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직을 운영할 경우에도 실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호찌민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며 한국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남성 2명이 공안에 체포됐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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