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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교권침해 의혹에도…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 등 전원 무혐의

입력
2024.05.22 16:05
수정
2024.05.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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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요, 협박 등 증거 찾지 못해"
임태희 "당혹, 추가 대응 모색할 것"
전교조 경기지부 "경찰 재수사해야"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김은지·이영승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김은지·이영승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경기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교사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호원초 관계자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고소된 학부모 A씨 등 3명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교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사는 2016년 호원초 부임 후 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이 교사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 A씨 등 3명으로부터 수백 건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 특히 이 교사는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측은 이 교사 사망 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도 교육지원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공론화됐고, 경기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이 교사 유가족들도 같은 해 10월 A씨 등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경찰은 이 교사의 가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 교사와 A씨 등의 휴대폰 포렌식 등 8개월 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교사와 A씨 등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나 수백 건의 문자를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강요, 공갈 등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교사가 학부모에게 준 500만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고인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이 교사가 먼저 제안했고, 치료비를 초과한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자녀 치료비로 517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제회에서 141만 원, 이 교사로부터 500만 원 등 모두 641만 원을 받았다.

또 경찰 수사 결과, 호원초 교장 등도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이 교사 사망 이후에 인지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를 보고할 당시 괴롭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유기할 직무가 없다는 논리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재수사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는 유가족들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하였다고 판단해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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