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필요성

입력
2024.05.23 04:30
25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오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더 유예'시키자는 법안이 1월 25일 데드라인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이 법의 적용을 지연하려는 다양한 업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인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중처법 2년 유예'는 정치권의 무성의 탓이었다. 돌이켜보면 총선을 앞둔 시기에 입법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만인에게 평등한 입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만인을 위한 입법 처리에 국회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인 동시에 국회 무용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국회가 민생을 포기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는 우를 저질렀다는 결론에도 이르게 된다.

정치권의 결정이었지만, 중대재해법 실시로 인한 책임과 손해는 오롯이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의 몫이다. 여러 곳에서 이미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고물가·불황 등 실물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태 추이는 국민과 민생은 실종되고 당리당략, 야합만 판치는 국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책당국이 수많은 경제적 약자의 절규에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사이,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자신들과 관련된 이익이 되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기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만약 논의됐던 안건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라면 통과에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유예촉구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는 건 어떨까 생각해본다. 실제 효과는 없겠지만, 전국에서 들끓는 영세 중소사업자들의 절박한 민심과 간절한 호소에 그나마 귀를 기울였다는 표시는 될 것이다.

아울러 곧 출범하는 22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간절히 호소한다. 민생 살리기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도 부응하도록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최성용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