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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北에 건넨 USB 정보공개 청구 기각

입력
2024.05.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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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내용 3급 기밀... 공개 시 국익 해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고영권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고영권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 USB에는 3급 국가기밀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통일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도보다리 회담'을 하면서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실제로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을 검증하려는 취지였다. 해당 USB는 통일부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부는 정보공개법상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구 변호사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통일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에 담긴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이어 "(해당 정보는)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기밀 3급 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보유한 USB에 담긴 내용을 비공개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내용이 공개되면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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