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도한 포렌식 자료, 증거 안 돼"... 탄핵심판서 처남댁 지우려는 이정섭

입력
2024.05.22 04:30
수정
2024.05.22 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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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증인 배제도 요청... "부적절"
헌재가 받아들이면 이정섭에 유리

이정섭 검사(왼쪽 사진)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이정섭 검사(왼쪽 사진)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본인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강 대변인 증인 신청을 물리쳐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그가 확보한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탄핵 사유 입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검사 측은 전날 헌재에 '전자정보 증거능력 및 열람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 측이 언급한 전자정보는 사설 포렌식업체가 17일 헌재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의 처남 조모씨 휴대폰을 포렌식한 뒤 분석해 제출한 보고서다. 이 휴대폰은 조씨가 2016~2017년 사용한 것으로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특혜 △조씨의 마약수사 무마 등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뒷받침할 각종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는 탄핵심판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는 △조씨와 이 검사, 조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씨 누나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 △대화 내용 가운데 범죄경력 조회, 전과, 골프장 예약 등 키워드를 토대로 뽑아낸 내역이 들어 있다. 업체 분석에 따르면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일부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검사 측은 이 포렌식 자료를 탄핵심판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대변인이 남편 조씨 휴대폰을 사실상 훔친(절도) 만큼, 휴대폰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법 특례조항에 부부끼리 절도는 처벌할 수 없어도, "절도죄 자체는 성립된다"는 게 이 검사 측 주장이다. 헌재는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 포렌식업체 '케이포렌식'이 17일 헌법재판소에 등기 우편으로 보낸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포렌식 자료 보고서. 업체 제공

사설 포렌식업체 '케이포렌식'이 17일 헌법재판소에 등기 우편으로 보낸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포렌식 자료 보고서. 업체 제공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국회 측 신청도 기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8일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탄핵소추 사유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돼 있지 않아 증인 신문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을 불러 이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 채택 여부는 28일 2차 변론기일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헌재가 이 검사 측 주장을 수용하면 탄핵심판은 이 검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회 측이 요청한 이 검사 자료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휴대폰 포렌식 보고서마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비위를 판단할 근거가 거의 없는 탓이다. 여기에 강 대변인의 증언까지 불발될 경우 비위 입증은 더욱 어려워진다.

박준규 기자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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