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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지역가입자 재산서 공제...건보료 내려간다

입력
2024.05.21 11:45
수정
2024.05.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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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건강보험법 21일 시행
'주택 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제도 도입 20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연합뉴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소폭 줄어든다. 보험료 인하는 재작년 9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1일 시행돼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총괄하는 주택도시기금에 기반한 대출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2022년 9월 도입됐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나 임차 보증금이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빌린 금액은 재산에서 공제되는데,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대출만 대상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누적 11만2,000세대가 공제 혜택을 받아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만4,000원 내려갔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한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들은 오는 11월 20일까지 6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에서 공제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공제는 제도가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조준희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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