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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폭탄주 마시듯 거부권 오남용... '행정독재' 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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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란 점을 콕 집어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거부권 행사를 탄핵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조국 대표는 20일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검찰 수사 도중 가동됐던 '최순실 특검'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당시 파견검사였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돼 조사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이어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이후 10번째다.
조 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뿐더러,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다"며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또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더 말할 것도 없다. (범인이 아니라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의결해 공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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