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재해 대응·학대 상담도… 일본 지자체 65%가 쓰는 라인

입력
2024.05.19 18:30
수정
2024.05.19 21:27
6면
구독

일본 정부·지자체 업무 라인 의존도↑
정부 기관 대부분, 지자체 65%가 이용
지자체 절반 이상 라인웍스로 업무 연락

라인플러스 한 직원이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라인플러스 한 직원이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일본이 초법적인 행정지도를 내리며 한국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조정하려고 한 이유로 일본 내 라인의 '행정적 영향력'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재난 시 위기 대응에 사용하고, 아동학대 상담 등 민감한 주민 정보까지 담고 있기에 '완전한 일본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자본 관계 재검토' 꺼낸 이유… 일본선 '공공재' 인식

19일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의 최근 라인야후 관련 보도를 살펴본 결과, 일본 총무성의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지도 배경으로 '행정·지자체'를 꼽은 기사가 많았다. 닛케이는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에 '자본 관계 재검토' 문구를 담은 배경에 대해 "라인은 지자체의 행정 수속이나 결제 등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이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지난 3월 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지자체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의 한 직장인이 9일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소프트뱅크 본사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도쿄의 한 직장인이 9일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소프트뱅크 본사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은 이미 행정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일본 내각관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청·총무성이 2021년 4월 작성한 '정부 기관·지방공공단체 등 라인 이용 상황 조사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을 알리는 홍보 업무부터 질의응답 자동 대응, 정책 여론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주민 민원 창구부터 세금·보험료 납부 서비스, 학대·괴롭힘·육아 등 주민 상담 업무로도 이용했다. 당시 조사에서 정부 부처 23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라인을 업무에 사용한다고 했고, 지자체는 전국 1,788곳 중 64.8%(1,158곳)가 이용한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라인으로 처리하는 업무 수는 3,193개나 됐는데, 이 중 22.5%(719개)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로 조사됐다.

관광 홍보부터 재해 정보·긴급 대응 연락망까지

라인야후의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협업 프로그램 '라인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라인웍스 홈페이지 캡처

라인야후의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협업 프로그램 '라인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라인웍스 홈페이지 캡처

일본 지자체는 라인을 홍보 등 대민 업무뿐 아니라 내부 업무 프로그램으로도 이용한다. 일본 지자체 절반 이상은 클라우드 기반 업무 협업 도구인 '라인웍스'를 사용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기초지자체의 약 54%인 973곳이 라인웍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는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 및 정보 전달, 재해 훈련에 사용하고, 가고시마현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관계자 긴급 연락에, 나가사키현은 관광 상품 및 맛집 정보 등 현 홍보 활동에 사용한다.

라인의 위상이 이렇다 보니 일본이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대통령실이 라인야후가 7월 1일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지난 14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일본 취재진에 7월에 제출할 보고서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며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쿄= 류호 특파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