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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 운전기사는 '와이프'… 오동운 "업무 대가로 정당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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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 후보자의 소속 로펌에 채용돼 오 후보자 전담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로펌에서 수령한 급여만 5년간 2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례적인 채용·근무 형태를 고려했을 때 탈세를 위한 위장 취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정식 근로계약으로 법무법인에 채용됐으며,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반박했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의 오 후보자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은 불투명하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오 후보자 본인 근로계약서는 '평일 출근 오전 9시, 퇴근 오후 6시'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김씨는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다. 직전 근무 때와 마찬가지로 직종은 '실장'이지만 업무 내용에 ‘운전직’은 빠져 있다. 대신 근로계약서상 '외근직'에 밑줄이 그어진 것으로 봤을 때 주된 업무가 '운전직'에서 '외근직'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음에도 불구,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됐다.
김씨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보자 측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5,424만 원 △2022년 5,370만 원 △2021년 3,780만 원 △2019년 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2018년 연봉은 5,400만 원이다. 근무 기간인 5년 동안 2억5,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탈세를 노린 '셀프 위장 취업'일 가능성을 의심한다. 한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때가 있다"며 "다만 아내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형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들로 직원 채용 권한도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주민 의원은 "어떤 과정과 목적으로 채용이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탈세 등 위법 의도는 없었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오 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는 개인 차량이 따로 없어, 해당 법인차량을 후보자 가족이 타고 다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후보자 측은 실제 업무를 했다는 입장이다. 위장 취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 후보자 측은 "(첫 입사 땐) 운전 업무·송무 보조업무를 맡았고 재입사 이후엔 형사사건 기록 복사·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송무 기일 통지 관리 등 업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법무법인 측이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탈세를 위한 위장 취업 의혹, 아내가 전담 기사로 근무하는 형태에 대한 입장으론 "상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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