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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 개입"... 경찰 출석 조사

입력
2024.05.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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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정책국 부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조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정책국 부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인 조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다빈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국 각지를 돌며 잇달아 민생토론회를 연 것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1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신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총선 이후에도) 민생토론회를 재개한다는 윤 대통령에게 떳떳한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을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고 △개최지에 따른 맞춤 개발사업을 발표했으며 △청년·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별 지원 발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4회의 민생토론회를 열어 244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 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며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은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했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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