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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택시기사, 대학원생, 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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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차 택시기사 이영길씨의 시급은 최저임금(9,860원)보다 낮다. 명목상 최저임금 이상을 벌더라도 회사에 '사납금'(당일 매출 목표)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그 아래다. 사납금제는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업계에는 아직도 관행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씨는 "법인택시 기사 평균 나이는 63.5세"라며 "재취업이 어려워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바른말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바깥 노동자 증언대회'에서는 이씨를 비롯해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비애와 성토가 쏟아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 밖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갑질 등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억울함도 쏟아졌다. 이씨는 "택시요금이 올라도 사납금이 같이 뛰고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택시기사의 소득은 15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사납금제 폐지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어도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설문조사에서 택시기사의 72%는 월 180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도 "노동의 대가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영 전국대학원생노조 수석 부지부장은 "연구 노동자 역할을 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은 임금 대신 생계비도 안 되는 장학금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성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했다.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지부장은 "대학 교직원과 다를 바 없이 일해도 월 30만 원, 학기당 60만 원 등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웹툰작가, 대리운전기사와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울타리 밖에 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배달 노동자의 시급은 9,500원 정도로 최저임금 밑"이라며 "플랫폼 업계에서는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정 보수가 정해져야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21일 열린다.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외에 '최저임금 대상자 확대'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증언대회에 나온 이들뿐 아니라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바깥에 있다"며 "최저임금이 더 많은 이들에게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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