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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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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일부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난다. 내 집 일부를 그냥 내줄 판인데, 그저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외면하겠는가? 바로 독도 이야기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은 몇몇 개인의 의견이거나 갑자기 정해진 사건이 아니다. 삼국사기(1145), 세종실록지리지(1454)를 비롯하여 팔도총도(1531), 동국대전도(18세기 중반) 등 오래된 기록이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 누군가는 분쟁화해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분쟁 지역이란 정치나 종교 따위의 문제로 다른 민족이나 나라와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지역을 이른다. 분쟁 지역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굳이 다툼을 일으킬 이유는, 상식적으로 원래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내분이라도 일면 더 바랄 것 없을 것이다. 신라 이사부부터 조선의 안용복, 근대 홍순칠까지, 독도를 지킨 이들이 역사에 있다.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어떤 땅을 지키려 한 것은 그곳이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 경비대원은 군인이 아닌 경찰인데, 이것은 독도를 굳이 분쟁 지역화하지 않으려는 뜻이다.
최근 한 먹거리 회사 포장지가 기사화됐다. 2021년, 일본에 김을 수출하려다가 실패한 지도표 성경김의 사연이다. 지도표 성경김의 포장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대한민국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포장지에서 독도를 지워 달라는 일본 수입사의 요청을 회사가 거절하면서 결국 일본에 수출되지 못했지만, 독도 그림이 들어 있는 이 김이 현재 미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독도를 미국에 알리고 있다는 점이 반전이다.
이웃 간 분쟁은 이웃들의 증언으로 정리될 수 있다. 유학생 대상 독도아카데미, 독도 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그 예다. '외국인 독도 알림이 양성'이라는 취지로 2010년부터 열린 이러한 행사의 목표는 향후 이들이 고국에 돌아가 독도를 제대로 알리도록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0년 '독도청년'이란 팀명으로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독도의용수비대를 소재로 최우수상을 받은 후 고향의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독도가 우즈베키스탄에 소개되기도 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분쟁 지역이 아니다. 2000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이 지정됐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관보에 공포한 지 딱 100년 만이다. 독도의 날을 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독도를 지키려 한다는 뜻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울릉군의회는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으로 독도의 날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독도 방문마저 부정한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법에 호소하려 한 그 의도에 정확히 휘말리는 꼴이다. 하물며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한 기술에 대해 참으로 할 말이 없다. 분쟁화한 이들이 바라던 바가 바로 이것일진대, 독도를 감히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할 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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