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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만들어 이재명 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아태협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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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과 협회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 등은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전인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이 대표 당선을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안 회장 등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당선을 위해 2022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안 회장은 단순 조력자가 아닌 아태협 포럼 설립 등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안 회장 등이 포럼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은 되지만,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창립총회를 비롯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지만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발언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정확히 어떤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고,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다”며 “일부 의심 가는 부분도 있으나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회장은 선고 직후 “일관되게 포럼은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점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지난 해 5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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