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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한 윤 대통령 장모... '만장일치' 가석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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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만기 출소를 두 달 앞두고 가석방(형기가 남은 수형자를 일정 조건하에 미리 풀어주는 것)된다. 그는 세 번째 심사 끝에 가석방 허가를 받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형기와 많은 나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8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이 중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 중에는 최씨도 있었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최씨는 세 번째 심사 만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 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올해 2월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류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무조건 심사 대상이 된다. 최씨는 전달에 이어 이달에도 교정당국에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출소일은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14일이다. 최씨의 만기출소일이 7월 20일이었으니, 만기일보다 두 달 정도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당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도 함께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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