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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싶냐" "관종"...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폭언한 20대 재판행

입력
2024.05.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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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폭법위반 등 불구속 기소
피해자 "이상 동기 범죄 가까워"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심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본인의 SNS에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과잉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했다. 그는 "해외에서 이런 사건 일어나면 사건 접수도 안 해주는 일이 파다하다"며 "20년 과다 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야지"라고 주장했다. 또 "언플하는 건 20년 후에 ‘나 죽여주세요’라고 가해자를 부채질하는 거다", "할 짓이 없냐" 등의 비난과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남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2차 가해 메시지.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2차 가해 메시지. 인스타그램 캡처

A씨는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도 했다. 그는 "넌 길에서 내 눈에 보이면 아마 99% 맞아 죽을 거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얻어터지고 살려달라 빌지 말라" 등이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8월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특정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로 가해자가 밝혀지자 본인 SNS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게 무슨 큰 범죄냐 싶겠지만, 이런 범죄가 오히려 이상 동기 범죄에 가깝다"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을 가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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