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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유용’ 제보자 녹음 파일 증거 인정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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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김씨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8일 진행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넘기고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키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기 전 삼자 간 대화인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의도다.
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씨의 측근이자 당시 상사였던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는 출근 첫날부터 배씨가 자신에게 윽박을 지르는 등 갑질을 해 녹음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김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파일을 제출했다.
조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조씨 본인과 배씨의 전화통화 녹음, 배씨와 대화 내용, 조씨와 배씨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한 대화 내용이 담겼다. 내용 일부에는 배씨가 조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씨에 대한 사적 업무를 시키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김씨 측 주장은 갈리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배씨 등 대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까지 몰래 녹음돼 위법하다며 증거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된 당사자 외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문제의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타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씨와 배씨의 대화 참여자로 봐야 하는지 등을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를 통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당초 증인으로 출석키로 한 배씨는 개인적 이유로 불출석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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