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억울하게 살해당한 동생, SNS도 못 닫아"... '의대생 살해' 유족 호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의대생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된 피해자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유족이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여성 B씨의 신상정보가 확산됐다. 과거 수능 만점을 받고 명문대 의과대에 진학한 피의자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신상정보가 특정되면서 여자친구인 B씨의 신상도 함께 알려졌다. B씨의 SNS 계정이 알려지면서 해당 계정에는 무분별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에 B씨의 친언니라고 밝힌 C씨는 댓글을 통해 "동생이 억울하게 A씨에게 살해당했다"고 글을 남겼다. C씨는 "어느 날 동생이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A씨가)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서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며 "동생은 착한 마음에 (A씨가) 죽으려는 걸 막다가 이미 예정돼 있던 A씨의 계획범죄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25)씨는 6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구조한 뒤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여자친구를 불러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