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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핑퐁' 허무한 결말... 국회로 공 넘긴 정부, 커지는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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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해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또다시 멀어지자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금개혁을 공언했지만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개혁안을 국회로 떠넘겨 개혁 좌초에 밑장을 깐 정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8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전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에 대한 이견 끝에 활동 종료 선언을 한 연금특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한국노총), "공론화 결과 무시하고 노후보장 책임 방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참여연대)라며 단체들은 시민대표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종착점 코앞에서 개혁 행보를 멈춘 점을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개혁안 마련은 행정부의 역할인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7일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작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빈칸으로 남긴 채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10월 출범한 연금특위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안을 지난해 4월까지 내놓기로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해 구조개혁으로 전환하며 모수개혁안은 정부 몫으로 남겼는데,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자며 이를 다시 국회로 미룬 것이다. 당시 "맹탕 연금개혁안" "연금개혁 책임 회피" 등 날 선 비판과 함께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고 결국 현실이 됐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와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어도 경중을 따진다면 정부 쪽이 더 크다"며 "법적으로 연금개혁안은 정부의 영역인데 그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29일 폐원이라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개혁안에 합의하는 극적 반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연금특위 모두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차기 국회라고 연금개혁이 성사될 거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연금개혁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1년여간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득의 9%인 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평가는 나온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과반(56%)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조합을 선택했고,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지만 연금특위도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뒤 26년간 그대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보험료율(18.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견해가 달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합의가 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며 "개혁안 불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제는 전향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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