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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한동훈 딸 엄마찬스' 보도... 검찰이 직접 수사

입력
2024.05.08 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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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했으나 한동훈 이의신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결과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결과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엄마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국장·부국장 등 보도 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2022년 5월 4일 한겨레는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 딸이 대학 입시를 위해 봉사활동 실적을 쌓으려고 모친 지인을 통해 노트북 수십 대를 후원 받고, 이를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당일, 한 전 위원장은 기사를 취재·작성한 기자 3명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 위원장(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취지 보도인 만큼,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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