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회계직원"… 전직 원장들 잡은 특가법 조항 합헌

입력
2024.05.06 14:53
수정
2024.05.06 1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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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회계직원 인정 가중처벌 부당" 주장
헌재 "국정원장, 회계업무 실질 처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병호(왼쪽 사진)·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2019년 6월 14일 구속기간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병호(왼쪽 사진)·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2019년 6월 14일 구속기간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유죄를 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들은 국정원장은 국고손실 책임을 가중해 물을 수 있는 '회계직원'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두 전직 국정원장이 청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국고손실)와 회계관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지난달 25일 합헌 결정했다.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항은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적용 범위를 열어뒀다. 특가법 5조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에 관해 1억 원 이상 횡령을 저지르면 한층 무겁게 처벌한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장 몫의 특수활동비 중 각각 8억 원과 21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직원에게만 해당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직원"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재판 도중 "국고를 손실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거나 국정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회계관계직원을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이를 근거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형법상 횡령죄보다 가중처벌하는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국정원장은 회계직원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한다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은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국고손실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선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가중처벌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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