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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뭐라고"… 자신 퇴출시킨 주민들에 쇠구슬 쏜 전 이장

입력
2024.05.05 11:37
수정
2024.05.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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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큰 공포심"…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상가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쇠구슬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쇠구슬을 쏘고 달아난 A씨는 경찰의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붙잡혔다. A씨가 차량에서 유리창을 내린 채 쇠구슬을 발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민 반발로 이장에서 해임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쇠구슬 피해를 입은 상가 2곳은 A씨의 해임을 주도한 주민이 운영하는 가게였다. 2017년부터 이장을 맡은 A씨는 2022년 9월 주민들에 의해 퇴출됐다. 이후 다시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공포심을 느꼈고,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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