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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부터 지원 제한까지... '학폭 가해자' 대입에서 무조건 불이익 받는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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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학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 등 방법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수능 전형에서 정성평가 방식을, 연세대와 고려대는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다.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은 몇몇 전형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을 아예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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