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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 67% '찬성'... 반대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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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국민 6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상정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해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6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9%, '모름·무응답'은 15%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6%가 '찬성'했다. 중도층 찬성 비율 역시 74%에 달했다. 보수층에서도 절반가량인 49%가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찬성이 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74%), 30대(72%), 60대(63%), 18~29세(60%), 70세 이상(4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0%), 인천·경기(69%), 대전·세종·충청(67%), 대구·경북(64%), 서울(63%), 부산·울산·경남(63%), 강원·제주(52%)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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