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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 지속하면 전화 끊는다… 위법엔 법적 대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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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욕설·협박·성희롱 등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월 사망한 경기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A씨는 당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한 도로 정체와 관련, 온라인 신상 공개 및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악성민원의 사전차단을 위해 각 기관에서 정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로 신청된 민원 역시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을 위주로 시행 중인 '민원통화 전체 녹음'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비롯한 공개된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악성민원 대응은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인 응대 및 법적 조치와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법령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피해공무원 병가 사용 허가 지침 마련 등 대책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민원창구에 경력자 우선 배치 △민원공무원 인사상 혜택 및 보호장치 제공 △민원수당 가산금 추가 지급 등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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