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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건보 적용 3년으로 확대… 국제 진료 지침은 "T-점수 -2.5 이상돼도 진단 유효"

입력
2024.05.02 09:33
수정
2024.05.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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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학회, "골다공증 골절 감소·골다공증 지속 치료 접근성 개선 기여"

정상인의 뼈(왼쪽)와 골다공증 환자의 뼈.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상인의 뼈(왼쪽)와 골다공증 환자의 뼈. 한국일보 자료사진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개정 발령한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골다공증(T-점수 -2.5 이하) 환자는 약 투여 후 골감소증(T-점수 -2.5~-2.0)으로 증상이 호전돼도 1년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이번 개정 발령으로 적용으로 골다공증 환자는 1년 간 약 추가 투여에 대해 건강보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추적 검사에서도 T-점수가 -2.5~-2.0이라면 1년 간 적용을 더 받게 돼 최대 3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에서 T-점수가 -2.5 이하로 골다공증을 진단받아 치료제(데노수맙,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처방을 받는 환자다.

대상 환자는 14만3,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그동안 우리나라 골다공증 치료 건강보험 보장 기간이 주요 해외 국가와 달리 기준이 T-점수 -2.5 이하로 제한돼 있어 골다공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가 국민의 골다공증 골절 발생 감소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내분비학회 등 국제 진료 지침에서 T-점수 -2.5 이하로 한 번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로 T-점수가 -2.5를 넘어 골밀도가 개선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이 계속 유효하다는 걸 명시하고, 약물 치료를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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