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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처리 합의... 여야, 협치 모범으로 삼아야

입력
2024.05.02 04:35
수정
2024.05.08 17:50
27면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1일 오후 서울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1일 오후 서울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에 재의결되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진상 규명의 첫발을 뗀 것은 만시지탄이다. 늦었어도 발의 단계부터 반목을 거듭해 온 여야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합의에 이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여야는 진상 규명의 주체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하되, 여야가 각 4명,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협의로 1명을 두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연장이 가능한 내용은 지난 1월 처리한 법안과 동일하다. 여야 쟁점이던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 의뢰 관련한 조항은 삭제했다. '독소 조항'이라는 정부·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양보는 그간 합의 처리되지 않은 특별법의 경우 실질적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와 '합의 처리'라는 유족들의 바람에 따른 결과다. 국민의힘도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살펴 법안 자체를 반대했던 입장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법안 취지를 보면 애초부터 이견이 클 이유는 없었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수정안대로 재의결될 전망이다.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이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여당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 소식이 보다 큰 의미를 갖는 이유다. 이를 계기로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에 여야 간 이해가 갈릴 리 없다. 윤 대통령도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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