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롤스로이스남' 마약류 혐의로도 기소... 타인 명의 도용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로 고급 수입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남성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30일 신모(2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57차례에 걸쳐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병원 쇼핑'을 하며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적용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을 들이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일에도 한 의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3개월 투병 끝에 숨졌다.
검찰은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올해 1월 1심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