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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최대 53% 할인해 주는 '경기패스' 1일부터 시행

입력
2024.04.30 16:56
수정
2024.04.30 1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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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시행, 국토부 K-패스 회원 가입하면 돼
일반 20%, 19~39세 30%, 저소득층 53% 환급
경기도, 6~18세 교통비 연 24만원 지원 추진

경기도는 도민이 전국 모든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The 경기패스' 를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민이 전국 모든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The 경기패스' 를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서울은 물론 전국 모든 도시의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교통비 일부를 되돌려받는 'The(더) 경기패스'(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도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일부를 환급받는다. 월 15회 이상 사용하면 일반인은 20%, 19~39세는 30%, 저소득층은 53%씩 각각 되돌려받는다. 15회 이상부터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환급방식은 다양하다. 신용카드는 청구할인, 체크카드는 계좌입금, 교통카드는 마일리지로 각각 적립된다. 다만 KTX·SRT·새마을호 등 철도와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티켓을 별도로 발매하는 교통수단은 제외된다.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패스의 환급액은 유사한 교통비 할인카드인 국토교통부의 K-패스보다 많다. K-패스 환급액은 경기패스와 같지만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 이용자까지만 환급해 주며 청년 기준도 34세까지다. 기후동행카드는 이용횟수와 연령제한은 없지만 서울지하철, 시내버스, 따릉이(경기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신분당선 제외)만 이용할 수 있다. 월 6만2,000원(3,000원 추가시 따릉이 이용 가능)을 충전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6~18세(2006년 5월 2일~2018년 12월 31일 출생자)를 위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와 서울, 인천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분기별 6만 원씩 최대 연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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