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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국회에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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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면 국회에는 떠날 사람과 남을 사람이 정해지게 된다. 총선 후 새로운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국회의 남은 일정 동안 열릴 국회를 이른바 '레임덕 국회(Lame-duck Assembly)'라고 한다. 한국의 레임덕 회기는 17대 국회에 처음 등장했고 이후 점차 정례화됐다. 17대 이후 국회 레임덕 회기에서도 의미 있는 법안이 많이 통과됐다. 18대 국회 레임덕 회기에서 처리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그 대표적 사례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제도와 운영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도 마지막 본회의 소집요구를 해 둔 상태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번 국회를 마지막까지 정쟁의 진흙탕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민생을 보듬고 미래를 회복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첫째, 시급한 민생과 경제법안들을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 작년 정기국회부터 현안으로 논의되어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간의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경제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
둘째, 선거제도 개정 절차에 대해 새로운 룰을 정해주기 바란다. 제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발생한 위성정당 출현, 선거구 늑장 획정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회정치개혁특위와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회의를 했음에도 21대 국회는 잘못된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도 마찬가지다.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문제는 현역의원들의 이해충돌 사안이다. 퇴임하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외부 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심의·확정하도록 해 정당 간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일정한 기간 내에 선거제도를 개정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정 절차만이라도 합의해주기 바란다.
셋째, 국회연금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해주기 바란다. 연금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참고하되 재정불안 및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연금개혁은 국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임에도 지난 정부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러한 개혁과제는 새 국회로 넘기기보다는 기왕에 구성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온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회가 입씨름만 벌이며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민생과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기왕에 논의되어온 중대 사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21대 국회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으로 민생을 챙길 시간이 물리적으로 적었다. 또 역대 어느 국회보다 양극화된 국회로 민생보다는 정쟁으로 일관된 국회로 평가될 수 있다. 레임덕 회기에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떠나는 의원은 현안에 굳이 개입하거나 의사를 표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레임덕 국회에서만은 민생과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 이미지를 남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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