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 수요자에서 책임자로 명시... '가정-학교 규약' 맺는다

입력
2024.04.30 14:15
수정
2024.04.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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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영국 '가정-학교 협의서'가 모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함께 차담회에서 학부모·교원과 함께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함께 차담회에서 학부모·교원과 함께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올해부터 학교별로 학부모, 교사, 학생의 역할과 책임을 정한 규약이 체결된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서비스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교육 주체로 책임 있게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부모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가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관련 종합 방안으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분출한 교단의 교권 회복 요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학교마다 교육주체의 역할을 명기한 자율 규약을 맺도록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학교가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의 역할과 책임을 자율적으로 정해 협약서에 담는 식이다. 영국의 '가정-학교 협의서'(Home-school agreements)가 모델이다. 영국은 학교기준법에 따라 모든 학교가 학교의 목표와 가치, 이를 위한 학교와 부모의 책임을 명시한 협의서를 만든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도 강화한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개편한다. 교육부는 자녀의 생애주기별 발달 정보, 의사소통 방식, 건강한 가족관계, 생활지도 방식 등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역량을 담은 '학부모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에 따라 학교와의 소통 방법, 교육과정 정보 등을 담은 가이드북도 학부모들에게 배포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학부모교육도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제공한다.

학부모 정책 관련 법령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법령에 학부모의 정의,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책무 등을 담아 올해 하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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