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김영석 전 장관, 형사보상 6000만 원

입력
2024.04.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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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무죄 확정... 손해 보상
7시간 조사 방해도 1·2심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6,000만 원 가까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5,964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지난달 4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또는 재판으로 받은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자유한국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직무 권한을 벗어난 건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사건과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와 관련해 특조위 안건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1·2심에서 김 전 장관 등은 무죄를 받았고,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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