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두 대통령이 초래한 파행 정국

입력
2024.04.29 00:00
26면

국민의힘 총선 패배는 당연한 결과
지난 대선 후보는 보수의 자기모순
검찰권 남용 조장한 세력 사라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화를 나누며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화를 나누며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심리가 높을뿐더러 국민의힘이 서울,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충청에서도 지지를 잃었음을 보여 주었다. 보수 정당이 수도권과 젊은 층에서 지지를 상실해 왔음은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대통령 임기 도중에 치르는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별안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하루가 멀다고 여기저기 다니더니 대파 파문을 일으켜서 온 국민이 실소(失笑)하게 만들었다.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권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대통령이 소통을 더 잘해야 하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윤 대통령 본인임을 생각하면 이런 처방은 본질을 비켜나간 것이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었을뿐더러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힘이 대표한다는 한국의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국회에서 탄핵 결의가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방어도 하지 못한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고 기세등등한 야권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박 대통령과 그 주변,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의 숨통을 조였다. 당시 박영수 특검 팀에서 맹활약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고, 이에 감탄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오래된 숙원이었으나 문 대통령은 바로 그 검찰을 동원해서 박근혜 정권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거칠게 몰아세웠다.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는 물론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법조인도 윤석열 검찰의 표적으로 전락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초를 겪었다. 박 정권 인사와 보수 법조인에 대한 수사가 끝나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조국은 평소 지론대로 강도 높은 검찰개혁에 나서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건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대충돌이었다. 검찰을 이용해서 보수 인사들을 처리하고 난 후에 검찰 자체를 개혁하려 했으니 사냥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는 옛말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터미네이터와 같아서 자기를 만든 사람의 뜻을 항상 따르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문 대통령은 간과했다.

그리고 더욱 기괴한 일이 생겼다. 이른바 보수 세력이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 정권 인사들을 확실하게 손볼 것으로 기대하고 이 같은 거대한 모순을 저질렀다. 집권 경험이 많은 보수 정당이 수사와 기소나 했던 사람, 그것도 자기 정권 사람들을 무리하게 수사한 사람을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윤석열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남용해서 기소한 사건은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는 신세가 됐다. 그야말로 희극적인 비극이었다.

두 대통령은 각각 자기의 목적을 위해 검찰권 남용을 조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지고 보면 혼란스러운 요즘 정국은 윤석열을 둘러싼 두 세력의 자기모순,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밖에서 구한 국민의힘의 구차스러움이 초래한 바가 크다. 검찰을 자기들에게 편리하게 움직이려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한 오늘날의 이상한 정치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대체텍스트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