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행

입력
2024.04.25 16:4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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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인허가 청탁 대가 의혹
전준경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겠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민원 처리와 부동산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8억 원대 금품과 고급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2017년 상반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 측으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 업체 중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회사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2,0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8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영장 재청구 없이 재판에 넘겼다.

그간 전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일부 돈을 받은 부분은 있으나 자문료 성격이었고, 직무 관련 민원을 해결해 준다거나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그는 이날 "여러 면에서 잘 준비하고, 모든 면으로 잘 대응해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회복할 건 회복하고, 다시 세울 건 세워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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