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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망가면 그만?... 수사조차 어려운 '외국인 임대인' 전세사기

입력
2024.04.26 11:00
수정
2024.04.26 1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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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외국인 전세사기 의혹 일파만파
中 출신 임대인 다수, 범행 공모 정황도
"출국하면 추심도 어려워... 대책 세워야"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A타워(왼쪽 사진)와 B타워. 같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해 외양이 비슷하다. 오세운 기자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A타워(왼쪽 사진)와 B타워. 같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해 외양이 비슷하다. 오세운 기자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규모도 내국인 전세사기 범행 못지않지만, 이들이 일단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범죄를 막거나 수사할 방법도 딱히 없는 실정이다.

신림동 일대 중국인 전세사기 속출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관악구 일대 주택 3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근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 가구만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 원에 이른다.

관악구 신림동에 다가구주택 A타워를 소유한 중국인 진모(36)씨는 보증금 22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국했다. 세입자들과 연락을 끊은 2월쯤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진씨가 해외로 나가면서 그가 가진 또 다른 건물의 세입자 20여 가구도 내년 6월부터 만기가 돌아는 전세계약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귀화 외국인들도 전세사기에 여럿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B타워를 소유한 귀화 중국인 김모(52)씨 역시 총 20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달 임의경매가 개시됐다. 또 신림동 일대 C건물의 귀화 중국인 출신 집주인은 2021년 12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약 39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최근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세사기의 공통점은 건축사사무소가 모두 같다는 것이다. A·B타워는 임대인이 다르지만 이들이 비슷한 외형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범행을 공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타워 세입자 류모(30)씨는 "집주인 남편이 A타워 집주인 아내 소유의 차량을 타고 다녔고, 임대인 부부간 전화번호 뒷자리도 동일했다"고 말했다.

신림동 일대에 중국인 임대인이 등장한 건 3년 전쯤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2021년부터 부동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귀화 중국인들이 건물을 몇 채 세웠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중국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가까운 신림동으로 넘어와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늘어나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감시망 짜야

A타워 세입자가 중국인 집주인 진모씨와 나눈 문자 내역. 진씨는 2월 말부터 문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오세운 기자

A타워 세입자가 중국인 집주인 진모씨와 나눈 문자 내역. 진씨는 2월 말부터 문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오세운 기자

문제는 외국인 임대인이 해외로 도주하면 피해 회복은커녕 수사조차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임대인 진씨는 고소장 접수 한참 전에 이미 출국했다"며 "그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도 알 수 없어 출석요구서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하면 국내에 있는 다른 재산 등을 활용해 추심하기도 마땅치 않아, 경매를 통한 방법 외엔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구매는 계속 증가 추세여서 앞으로 비슷한 사기 범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2010년 4,307건에서 2023년 1만5,614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전체의 65.1%(1만157건)를 차지할 만큼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대출도 내국인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이번 전세사기 의혹 건물에 주택담보를 시행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추가될 뿐 대출 심사 과정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당국의 감시·감독망에 벗어나 있는 점을 감안해 임대사업 목적의 주택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나라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영구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에 견줘, 우리도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국가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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