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올리려 '저커버그 친누나 영입' 허위 공시한 대표 재판행

입력
2024.04.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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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디어 前 대표, 배임 등 구속기소

랜디 저커버그 전 페이스북 이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랜디 저커버그 전 페이스북 이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의 전 공동대표 A(4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앞서 5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즈미디어가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미래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자 4,000원대였던 주가는 1년도 안 돼 2만2,000원대까지 5배 넘게 뛰었다.

이들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법원 결정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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