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1인 가구 규탄에 물러선 정부... "공공임대 면적 기준 폐지도 검토"

입력
2024.04.24 16:00
수정
2024.04.24 16:09
14면
구독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
폐지까지 고려해 상반기 중 결론
다인 가구 우선하는 기조는 유지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와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와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면 폐지도 가능하다. ‘무자녀 가구는 좁은 집에서만 살라는 것’이라는 비판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제기되자(본보 4월 2일 자 15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적 기준을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재검토하겠다”며 “면적 기준 폐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세대원 수별로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을 제한했다. 세대원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44㎡ 이하, 3명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 면적을 공급한다.

이 정책관은 “1인 가구는 늘고 3, 4인 가구는 줄어드는데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에 담긴 1인당 면적 기준 자체가 너무 좁다는 지적도 뼈아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국토부는 청년과 출산 가구, 다인 가구, 1인 가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서둘러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안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배분 △다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강화(저출산 고려) △1인 가구 소외 예방이라는 대원칙 아래 수립한다.

다만 정부는 면적 기준을 도입한 정책 방향은 고수한다. 과거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보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다인 가구에게 먼저 거주할 기회를 준다는 것. 이 정책관은 “정부가 참고한 싱가포르는 2인 가구도 33㎡ 이하 주택만 제공하고 전문가들도 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며 “면적 기준이 백해무익하고 당장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국과 일본 등도 세대원 수별 면적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면적 기준은 당분간 그대로 시행된다. 기준을 폐지하거나 바꿔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에 따라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정책관은 “(넓은 집은) 다인 가구에 우선 기회를 주고 남아서 미달하면 1인 가구에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인 가구의 우선권을 보장하되 1인 가구가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김민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