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 펀드 2억 횡령'... 금감원 "농협, 고강도 정기검사"

입력
2024.04.24 15:30
수정
2024.04.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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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직접 가담 확인"
'중앙회 낙하산' 문제도 검사 대상

서울 서대문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전경. NH농협금융지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전경. NH농협금융지주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및 지배구조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2일부터 농협에 대한 사전검사를 시작했으며 5월 중순부터 정기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년마다 도래하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가 다음 달 도래함에 따라 수시검사를 정기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또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 시 적발된 직원이었지만,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금융 사고가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에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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