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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남는데 지원 가능한 사람이 없다"... 공공임대 면적 규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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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자 예견된 부작용이 일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집이 비었는데 1·2인 가구는 지원조차 못 하는 사례다. 입주 희망자 사이에서 “제도를 도입하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한번 해보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가 최근 취소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세대원별 공급 전용면적 상한은 1명 35㎡, 2명 44㎡, 3명 50㎡ 이하로 제한된다. 4명 이상에게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이 단지에 상한을 적용하면 1·2인 가구가 지원 가능한 주택은 241채에서 각각 74채, 141채로 급감한다. 1인 가구는 69%, 2인 가구는 41% 줄어든 규모다. 당초 LH는 예비자까지 26㎡ 74명, 37㎡ 67명, 46㎡ 100명을 모집했다. 과거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또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1대 1에 못 미쳐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때는 통상 자격 조건을 완화하기에 1인 가구도 40㎡보다 넓은 집에 살 수 있었다. 이번이 바로 그런 사례였다.
문제는 빈집이 말 그대로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전체의 15% 미만이면 1인 가구도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법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이 단지처럼 지방 산업단지와 연계된 지역은 경쟁률이 낮고 수요자는 1·2인 가구가 많다”며 "대구 국가산업단지 등의 30㎡대 주택은 1인 가구로 많이 채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LH는 국토부가 지침을 내려야 입주자 모집공고를 새로 낸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법이 있는데 LH가 특정 지역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지침이 내려오든 법이 바뀌든 조치가 없어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비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공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올라왔다. ‘수도권에 소형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단지가 많아 입주 희망자들이 전국을 떠돌 판’ ‘지어놓은 아파트는 남아돌고 들어올 사람은 없다’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쟁이 치열한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한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소규모 가구에 배정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든 만큼, 청년 1인 가구는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어머니를 둔 한 회원은 “노인들 가운데 장애가 없는 분이 거의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많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다른 신청자와의 점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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