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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도 본회의 직행... 거야의 법안 몰아치기에 與 반발

입력
2024.04.23 1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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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 처리
18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강공 드라이브
정부·여당 "의회주의 원칙 흔들어"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한 직회부 처리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이다. 이에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참석했지만 표결 직전 퇴장했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법사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곧바로 직회부할 수 있다. 정무위 소속 24명 중 11명의 민주당 의원과 야권 성향의 4명 의원이 이날 찬성표를 던져 처리가 가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부상자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과 유가족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전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힘썼던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가 17일 세상을 떠나면서, 야권 내에선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하는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래픽=이지원 기자

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 정부여당과 쟁점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정부여당은 '가짜 민주유공자'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 표결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 심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민주유공사건과 민주유공자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로 민주유공자법의 직회부가 의결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도 이견이 크다. 하나의 프랜차이즈 내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에 갈등이 일상화될 수 있단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며 "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민주당은 두 법안과 함께 앞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까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해당 법안들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영수회담 결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진구 기자
김형준 기자
조소진 기자
이민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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