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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처남 폰 기록, 검찰보다 헌재가 먼저 확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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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핵심 증거인 '이 검사 처남 휴대폰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대폰은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 △처남 마약 혐의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다. 헌재가 이 기록을 손에 쥐면, 이 검사 탄핵심판에 주요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달 초 사설 포렌식업체 A사에 강미정(이 검사의 처남댁)씨가 의뢰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탄핵심판 청구인(국회) 측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의뢰인(강미정)의 요청으로 해당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며 "헌재가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면 자료를 내겠다"는 의견을 17일 제출했다. 헌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의 휴대폰은 처남 조씨가 2016년과 2017년 사용한 것이다. 조씨의 부인 강씨는 "이 휴대폰 안에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문의, 고용인 범죄 이력 요청 등과 관련해 이 검사와 조씨가 부탁을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8일 일요일 9~10시 임XX 검사가 부킹해 달래… 싸게 해 줄 수 있으면 싸게 해줘"(2016년 12월)라거나 "형, 이 사람 수배나 전과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2016년 6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강씨는 이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어 언론 등에 제보하며 이 검사 관련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조씨가 삭제했을지 모르는 내용까지 복구하기 위해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겼는데, A사는 "의뢰인과 휴대폰 사용자가 다르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A사의 의견서를 받은 헌재는 해당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선례는 없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사실조회는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강씨 측은 검찰도 해당 자료를 확보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검사의 비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반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지만 강씨에게 임의제출(자발적 제출)만 수차례 요구했을 뿐,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측은 "검사들의 다른 비위 정황이 발견될까 봐 조심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검사 비위 사건과 관련한 중요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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