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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배현진의 약혼남"... 스토킹 혐의 50대 남성 재판행

입력
2024.04.22 14:21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한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한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온라인에 배 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배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이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의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경고에도 최씨는 멈추지 않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대선 기간 선거 유세 중 배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를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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