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차박'한다고? 취사・야영하면 과태료 30만 원

입력
2024.04.22 13:30
수정
2024.04.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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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등 피해에 주차장법 개정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이용객이 공영주차장을 ‘차박(차를 이용한 야영)’ 장소로 활용해 주차공간 부족, 소음, 쓰레기 투기가 문제 된 탓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된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공영주차장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이다. 이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에는 30만 원, 2차에는 4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 주차 전용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이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안에 건축되는 주차 전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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