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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부터 기초연금까지 건건이 격돌...시민대표단 최종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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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수십 년간 이어진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론 간의 평행선이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양측의 승패는 시민대표 500명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들이 모수(母數)개혁의 핵심 안건인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40%와 50%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의 향방이 결정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1일 500인 시민대표단의 네 번째 숙의토론을 끝으로 올해 1월 31일 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작한 공론화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진영에서 각각 선정한 전문가들은 마지막 날까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재정 안정 쪽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17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 주려면 재정 안정으로 첫발을 내딛고 차후에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40%를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고소득층만 유리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한다"고 했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는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가입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70년 후 인구는 없는데 연금만 남는 최악의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며 소득 보장에 힘을 실었다.
전날 세 번째 숙의토론에서도 양측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놓고 충돌했다. 소득 보장 진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받는 현 수급 범위 유지 및 급여 인상 노력을, 재정 안정 쪽은 △수급 대상 점진적 축소 및 차등 급여로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각각 주장했다.
지난 13일부터 주말에 네 차례 진행된 숙의토론을 종합하면 현재 59세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고, 1%포인트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의 9%인 보험료율 인상에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 결국 모수개혁의 관건은 2028년 40%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좁혀졌다.
공론화위는 이날 숙의토론 종료 뒤 시민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이 선택한 결과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가 연금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금특위는 최종 개혁안을 마련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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